오산힘찬요양원의 자주하는 질문입니다.
1) 65세 이상 노인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은 (장기요양인정신청서)를 공단에 제출합니다.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[의사소견서]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. 2)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+의사소견서(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) *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