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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대상

입소대상

  1. 1.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
  2. 2.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입소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
  3. 3.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신 분

입소제한

  1. 1. 전염성 질환이 있으신 분
  2. 2.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신 분
  3. 3. 과잉행동 및 폭력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분

입소절차

문의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후 내원
방문 및 상담 계약 당사자 관계, 프로그램, 식사, 외출 및 외박, 검강검진, 입소 후 생활에 대한 전반적 안내
입소절차 및 계약 서류 심사 후 입소계약서 작성
입소 입소날짜에 필요한 준비물 지참 후 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