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보험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는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*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
(노인장기요양법 제 13조) 08.4.15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신청인 | 본인 또는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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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(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 접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 |
제출서류 |
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공단지사 또는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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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, 군,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조사자 | 공단 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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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방법 |
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※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 |
조사내용 |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(52개 항목)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,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. |
판정과정 |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‘요양인정점수’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. |